통신판매업 신고는 카페24페이먼츠(PG)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계약완료 후 카페24페이먼츠 관리자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정부24에서 직접 신고가 필요해요.
신고 전 꼭 확인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카페24페이먼츠(PG)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만 진행할 수 있어요.
계약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배너가 노출되지 않아요.
먼저 계약완료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관리자] 부가서비스 > 카페24페이먼츠(PG) > 이용현황 바로가기
사업자 유형별 신고 방법
| 구분 | 신고 방법 | 비고 |
|---|---|---|
| 개인사업자 | 카페24페이먼츠 관리자 화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버튼으로 바로 신고 |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 절차 없이 간편 신청 |
| 법인사업자 | 정부24에서 직접 신청 | 법인 등기사항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 전자 신고로 대체 불가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으로 이동해 주세요.
- 상단의 통신판매업 배너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 파트너 PG에 따라 카페24페이먼츠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위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상점이 직접 신청 진행해야 해요
- 정보를 확인하고 간단하게 인증 시 신청이 완료되어요.
-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안내드려요.
유의사항
-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기존에 신고한 사업장 정보(상점 URL 등)가 현재 카페24 쇼핑몰 도메인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일치하지 않으면 정부24에서 정정신고가 필요해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 심사 및 발급이 완료되어요.
- 발급받은 통신판매신고번호는 [관리자] 쇼핑몰 설정 > 기본 설정 에서 입력할 수 있어요.
Note
- 통신판매업 신고는 카페24페이먼츠(PG) 계약완료 이후에만 진행할 수 있어요. 계약완료 여부는 [관리자] 부가서비스 > 카페24페이먼츠(PG) > 이용현황에서 확인해 주세요.
- 카페24페이먼츠(PG) 이용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개인사업자만 관리자 화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해 주세요.
- 정부24에서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 심사 후 발급이 완료되어요.
- 발급 완료 시 알림톡이 발송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 알림톡을 받지 못했다면 정부24로 진행상황을 문의해 주세요.
- 정부24에서 반려된 경우, [관리자] 부가서비스 > 카페24페이먼츠(PG) > 이용현황에서 초기화 후 재신청이 가능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PG 계약을 취소·해지해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유지되어요. (단, 계약 취소·해지 시 정부24에 등록된 상점 URL 변경 필요)
-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14일 이내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면허세를 납부해 주시면 되어요.
- 파트너 PG에 따라 카페24페이먼츠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정부24에서 상점이 직접 신청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