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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페이먼츠] 카페24페이먼츠 이용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카페24페이먼츠(PG)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계약완료 후 카페24페이먼츠 관리자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바로 신고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정부24에서 직접 신고가 필요해요.

신고 전 꼭 확인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카페24페이먼츠(PG)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만 진행할 수 있어요.
계약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배너가 노출되지 않아요.

먼저 계약완료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관리자] 부가서비스 > 카페24페이먼츠(PG) > 이용현황 바로가기

사업자 유형별 신고 방법

구분 신고 방법 비고
개인사업자 카페24페이먼츠 관리자 화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버튼으로 바로 신고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 절차 없이 간편 신청
법인사업자 정부24에서 직접 신청 법인 등기사항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 전자 신고로 대체 불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관리자] 부가서비스 > 카페24페이먼츠(PG) > 이용현황 으로 이동해 주세요.
  2. 상단의 통신판매업 배너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1. 파트너 PG에 따라 카페24페이먼츠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2. 위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상점이 직접 신청 진행해야 해요
  3. 정보를 확인하고 간단하게 인증 시 신청이 완료되어요.
  4.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안내드려요.

 

유의사항

  1.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기존에 신고한 사업장 정보(상점 URL 등)가 현재 카페24 쇼핑몰 도메인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일치하지 않으면 정부24에서 정정신고가 필요해요.
  2. 정부24 온라인 신청 후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 심사 및 발급이 완료되어요.
  3. 발급받은 통신판매신고번호는 [관리자] 쇼핑몰 설정 > 기본 설정 에서 입력할 수 있어요.



     
 

Note 

  • 통신판매업 신고는 카페24페이먼츠(PG) 계약완료 이후에만 진행할 수 있어요. 계약완료 여부는 [관리자] 부가서비스 > 카페24페이먼츠(PG) > 이용현황에서 확인해 주세요.
  • 카페24페이먼츠(PG) 이용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개인사업자만 관리자 화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해 주세요.
  • 정부24에서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 심사 후 발급이 완료되어요.
  • 발급 완료 시 알림톡이 발송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 알림톡을 받지 못했다면 정부24로 진행상황을 문의해 주세요.
  • 정부24에서 반려된 경우, [관리자] 부가서비스 > 카페24페이먼츠(PG) > 이용현황에서 초기화 후 재신청이 가능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PG 계약을 취소·해지해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유지되어요. (단, 계약 취소·해지 시 정부24에 등록된 상점 URL 변경 필요)
  •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14일 이내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면허세를 납부해 주시면 되어요.
  • 파트너 PG에 따라 카페24페이먼츠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정부24에서 상점이 직접 신청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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