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가 완료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기
- 으로 이동해 주세요.
- 통신판매업 배너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 정보를 확인하고 간단하게 인증 시 신청이 완료되어요.
-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 또는 이메일로 안내드려요.
Note
- 카페24페이먼츠(PG) 이용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정부24에서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심사 후 발급이 완료되어요.
- 발급완료 시 알림톡이 발송되고,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 알림톡을 받지 못했다면 로 진행상황을 문의해 주세요.
- 정부24에서 반려된 경우, 에서 초기화 후 재신청이 가능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PG 계약 취소/해지해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유지되어요. (단, 계약 취소/해지 진행시 정부24에 등록된 상점 URL 변경 필요)
-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14일 이내 또는 에서 면허세를 납부해 주시면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