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가 가치세는 물품이나 용역(서비스)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 즉,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부가 가치세 신고는 매년 2회, 정해진 기간에 법인/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되어요.
- 사업자 유형과 과세 대상 기간(거래 기간)에 따라 부가 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간이 달라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 신고 대상자 | 과세 대상 기간(거래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1기 확정 신고 | 법인 사업자 | 1. 1~6. 30 | 7. 1~7. 25 |
개인 사업자-일반 과세자 | 1. 1~6. 30 | 7. 1~7. 25 | |
2기 확정 신고 | 법인 사업자 | 7. 1~12. 31 | 다음해 1. 1~1. 25 |
개인 사업자-일반 과세자 | 7. 1~12. 31 | 다음해 1. 1~1. 25 | |
개인 사업자-간이 과세자 | 1. 1~12. 31 | 다음해 1. 1~1. 25 |
Note
- 확정 신고를 기준으로 안내되는 사항이에요.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 개인 사업자-간이 과세자는 1년 동안의 전체 거래 내역을 다음해 1월에 신고해야 해요. (매년 1회)
- 본인의 사업자 유형은 사업자등록증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신고, 납부 마감일(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참고 사항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 사업자예요.
-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를 생략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예정 신고 대상이에요.
-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 예정 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 신고 과세 대상 기간은 제 1기(1. 1~3. 31)와 제 2기(7. 1~9. 31)로 나뉘고,
납세자는 과세 대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즉, 제 1기는 4월 25일까지이고, 제 2기는 10월 25일까지예요.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경우, 최초의 예정 신고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까지예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예요.
- 확정 신고 과세 대상 기간은 제 1기(1. 1~6. 30)와 제 2기(7. 1~12. 31)로 나뉘고,
신고, 납부 기간은 제 1기는 7월 25일까지이고, 제 2기는 다음해 1월 24일까지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카페24에서 진행되지 않으며 운영자께서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하는 직접 신청 방법과 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방법이 있어요.
부가 가치세의 자세한 신고 방법은 에서 확인해주세요.
부가세신고 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마일리지(적립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 가치세 납부 대상 기준
비과세 대상
-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부여하는 구매에 따른 적립금
- 회원가입 등 이번트에의한 적립금
과세 대상
- 현금성 예치금(현금으로 입금한, 혹은 환불 대체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 카드사 등과의 제휴에 따라서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타인 혹은 타 법인에서 해당 대가를 보상받은 경우
Inf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017. 2. 7. 신설)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2017. 2. 7. 신설)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2017. 2. 7. 신설)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017. 2. 7. 신설)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2017. 2.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