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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시 배송비/적립금 포함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설정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포함되지 않아요.

자세히 알아보기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供給時期)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제도는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거래의 투명성 및 자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 파악, 납세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건당 1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거래한 이력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 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 모두 대상이 돼요.
따라서 1원 이상의 현금성 거래에서, 적립금은 실제 현금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배송비 포함 / 적립금 미포함으로 발행이 되는 것인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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