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회원가입 시 성인이지만 성인인증(본인인증)이 불가합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카페24는 민법 기준으로 성인인증 기능이 적용되어 있으며, 만 19세가 되기 위해서는 2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해요.
예를 들어, 2000년 생의 경우 인증하려는 날짜가 1월 1일이나 본인의 생일이 1월 3일이라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18세로 간주되며, 휴대폰/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인인증이 불가능하게 돼요.
따라서 쇼핑몰에서 성인인증이 불가능한 회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원의 출생년월일을 확인하신 뒤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주세요.
Info
-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주류/성인용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 설정하는 '성인인증 사용 시 구매차단 설정' 의 경우, 본인인증 이후 사용하고 계시는 본인인증사가 제공하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차단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고 정의하고 있어 연나이 19세부터는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