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설정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처리 위탁 동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처리 위탁 동의에 대한 약관 내용에 HTML태그를 추가하여 동의서 내용이 명확히 보이게 설정해야 해요.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해야해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 동의서 내용의 글씨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명확히 보이게 구성해야해요.
동의 사항의 내용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해야해요.
글씨 색(font 태그 color 속성)과 굵기(b 태그), 밑줄(u 태그) 등은 HTML 태그로 추가할 수 있어요.
메뉴 위치와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메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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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이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고시로 정하는 방법(명확히 표시하는 방법) 이란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 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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