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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설정 동의서 내용에 HTML 태그를 삽입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제공 설정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처리 위탁 동의'를 설정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처리 위탁 동의에 대한 약관 내용에 HTML태그를 추가하여 동의서 내용이 명확히 보이게 설정해야 해요.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고시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해야해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 동의서 내용의 글씨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명확히 보이게 구성해야해요.
동의 사항의 내용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해야해요.
글씨 색(font 태그 color 속성)과 굵기(b 태그), 밑줄(u 태그) 등은 HTML 태그로 추가할 수 있어요.
메뉴 위치와 관련 법령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메뉴 위치

- 쇼핑몰설정 > 기본 설정 > 약관 · 정보 설정 > 개인정보제공 설정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쇼핑몰설정 > 기본 설정 > 약관 · 정보 설정 > 개인정보제공 설정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이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고시로 정하는 방법(명확히 표시하는 방법) 이란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 4조(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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