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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작성 시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해도 라이선스 문제가 없나요?

에디터에 포함된 글꼴 사용은 라이선스 취득과 관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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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안내

작성자가 특정 폰트를 선택해 글을 쓰더라도 해당 게시글을 읽는 사람의 PC에 선택한 폰트가 없다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에디터에서 폰트를 선택하는 행위는 라이선스 취득과 관계가 없어요.

 

Note

단, 에디터에 포함된 특정 폰트를 이용해 포토샵 등으로 웹페이지에 게시할 배너를 제작하거나
특히 CI/BI 등을 제작할 때는 폰트의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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