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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신청할 때 모바일 메시지 수신동의 항목은 어떤 걸 첨부해야 하나요?

'모바일 메시지 수신동의 항목'에는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화면을 캡쳐해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도입으로 광고 메시지를 SMS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기 전에 고객에게 어떤 수단으로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시지로 광고를 수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동의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회원가입 약관동의 항목

쇼핑몰 회원가입 시 약관 동의하는 구간을 캡쳐해 주세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혹은 쇼핑정보 수신 동의 영역에서 수신동의 항목에 '카카오톡' 또는 '모바일 메시지', 'SMS, SNS 메시지' 등 모바일 메시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해요. 

회원가입 예시 화면

 

회원가입 페이지 수정

만약 회원가입 페이지에 쇼핑정보의 모바일 메시지 수신동의 항목이 없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추가해 주세요. 

  1. [관리자] 쇼핑몰 설정 > 고객 설정 > '회원 가입 항목 설정' 에서 회원가입 항목에 '모바일 메시지 수신동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2.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면 [관리자] 디자인 > 디자인 대시보드 > 대표 디자인 > '디자인 편집' 에서 회원가입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파일 첨부 유의 사항

  • 증적 자료 파일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으면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부적절한 파일을 첨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증적자료 파일은 톡채널 단위로 저장되며, 기존에 타사에서 업로드한 파일이 있다면 업데이트됩니다.
  • 광고 메시지를 발송한 후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광고가 왔다"고 신고할 경우, 쇼핑몰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명확한 증빙 자료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 및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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