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신 경우, 결제가 중지되고 폐업일 +2영업일의 정산 대금부터 전액 보류돼요. 정산금을 받으시려면 폐업 사업자 정산 지급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해요.
자세히 알아보기
보류금액은 언제 반환되나요?
- 국세청에 신고된 가맹점 사업자 상태에 따라 결제가 중지되고 정산 대금이 보류돼요.
- 보류된 대금은 폐업 사업자 관련 서류 제출 후, 보류일로부터 일정 기간(3개월)이 경과하면 반환(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서류 | 안내 |
폐업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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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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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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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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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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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변경해서 받고 싶어요.
- 동일 사업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받으시려면 폐업 사업자 정산 지급 신청서 2-1 항목에 기재하고 계좌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되나요?
- 폐업 전 거래내역의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폐업일자로 발행돼요. 단, 폐업한 달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로 발행되지 않아요.
- 다른 사업자번호로 이관받으시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이관을 요청해 주세요.
배송리스트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 카페24 관리자페이지 > 주문 > 배송완료 조회 탭에서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파일에 운송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발송해 주세요.
- 운송장 번호가 다운로드되지 않으면 카페24로 문의해 주세요. (1:1 문의)
서류는 어디로 제출하나요?
- 작성하신 서류는 cpay24_cs@cpay24.cafe24.com 으로 보내주세요.
-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페24페이먼츠 고객센터(1599-9025 단축번호 1 → 사업자번호 입력 → 단축 3 [결제/정산 지급 문의])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