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청은 1원 이상의 현금성 거래(무통장 입금, 예치금 등)에 대해 현금 영수증이라는 매출 증빙을 발행해요. 사업자는 이 증빙의 발행 의무를 가져요.
현금 영수증 서비스 신청하기
현금 영수증 서비스는 통합결제(PG)를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KSNET 제외)
통합결제(PG)를 사용 중이면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요.
Note - 카페24페이먼츠, KSNET, PG앱을 이용하는 경우의 현금 영수증 발행
- 카페24페이먼츠, KSNET, PG앱을 이용하는 경우, 이니시스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여 현금 영수증 발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 에서 '현금 영수증' 영역을 누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 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쇼핑몰이라면 복합 과세 현금 영수증을 지원하는 PG를 이용해야 해요.
- 일반 과세자의 경우,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요.)
현금 영수증 발행 설정하기
으로 이동하여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설정을 완료할 수 있어요.
발행 기능 사용 여부 설정
- 자동 발행 설정은 주문 시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신청한 경우, 현금 영수증을 자동으로 발행하는 기능이에요.
취소, 교환, 반품 등 주문의 변동 사항이 생기더라도 최종 주문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이 자동 취소되거나 재발행되어 편리해요. - 수동 발행 설정은 현금 영수증을 운영자가 직접 발행하고, 주문의 변동 사항이 생기면 현금 영수증의 취소 및 재발행을 직접 처리해야 해요.
Note - 발행 기능 사용 여부 '사용 안함'
현금 영수증 발급 불가 업태(업종)의 경우, '발행 기능 사용 여부' 를 '사용 안함' 으로 설정해야 해요.
- 신차 판매, 중고차 판매, 가스 제조업 및 공급, 가스 집단 공급, 수도 사업, 렌터카, 유무선 통신 사업, 부가 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유선 및 위성방송, 보험, 상품권 매매, 수업료, 입학금,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승용차(신차) 구매비
의무 발행 설정
고객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특정 금액 이상일 때 자동으로 발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Note -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현금성 거래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사업장 형태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사업장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일반 과세업자 또는 면세/간이 사업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공급가액 산출 시 소수점 이하 처리 기준
공급가액에 대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내림, 반올림, 올림 계산을 설정할 수 있어요.
- 내림 설정은 공급가액이 24.00122원일 때 24원으로 계산되어요.
- 반올림 설정은 공급가액이 24.00122원일 때 24원으로 계산되어요.
- 올림 설정은 공급가액이 24.00122원일 때 25원으로 계산되어요.
Note - 현금 영수증 발행 추가 정보
- 현금 영수증 발행 대상 금액은 현금 및 예치금으로 결제된 금액이에요.
- 공급가액은 총신청 금액에서 1.1을 나눈 금액이에요. (공급가액 = 총신청 금액 / 1.1)
- 세액은 총신청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세액 = 총신청 금액 - 공급가액)
발행 신청 기간 제한
현금성 결제가 발생하면, 설정한 기간 동안 쇼핑몰의 '주문 상세 화면' 에 '현금 영수증 신청' 버튼을 표시할 수 있어요.
현금 영수증 관리하기
현금 영수증 내역을 조회하고 발행 및 발행 취소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현금 영수증 관리 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