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자세히 알아보기
필수적인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번호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해요.
솔루션 이전을 위해 회원 데이터 추출 시에도 회원의 비밀번호는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보호받아요.
하기 고시에 따라 회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처리되며, 따라서 관련 데이터 추출 및 전달이 불가능해요.
Inf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