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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명의자 사망으로 가족이 상속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쇼핑몰 소유자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이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도 명의변경이 필요해요.
먼저, 상속 소유권 이전 신청서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해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서류 보내실 곳

(우) 14548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54번길 36 8층 카페24 고객센터 명의변경 담당자 앞

 

Note - 유의 사항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택배 등 다른 수단으로 접수하시는 경우 분실위험이 크며, 카페24는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신청 서류

  1. 상속 소유권 이전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에 등재된 가족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을 찍어야 해요. (쇼핑몰 및 도메인 상속 소유권 이전 신청서 다운로드)
  2. 상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권자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주세요.
  3. 실제 상속받는 이를 포함해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에 등재된 가족 전원의 인감증명서 원본
  4. 피상속인의 사망 신고 사항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발급 받아야 해요.
  5. 피상속인(사망자) 사망확인서 원본
    ※ 병원 및 국가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여야 해요.

 

소유권 이전 신청 시 쇼핑몰 계정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이디 찾기 및 비밀번호 재발급은 이름, 생년월일, 가입자 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단, 소유자의 사망으로 계정 관련 정보를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1문의로 아래 서류를 접수하면 쇼핑몰 아이디 확인이 가능해요.

  1. 가입자(사망자)의 신분증 사본
  2.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사항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 가입유형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 사실 증명서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주세요.
  4.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요청자의 신분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해요.

 

법정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아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1, 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 단독)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예시)
가족이 부모, 형, 동생(망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망인이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상속 1순위는 부모가 돼요.
형이 명의를 받게 될 경우 1순위(부모)에 대한 상속 포기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야 해요.
반면 망인이 결혼했다면 1순위는 망인(동생)의 배우자가 돼요.
결혼한 망인의 형이 상속받을 경우 형은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망인 배우자의 상속 포기 동의서를 받아야 해요.

 

가족 외 타인에게 바로 양도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상속 이후 명의변경 처리가 이루어져야 해요
예) 상속서류 받고 가족에게 상속 처리 => 상속받은 가족이 양도자가 됨 => 양수자 타인 서류 및 명의변경 신청서 정상 여부 확인 후 명의변경 처리
(상속 신청서 + 명의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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