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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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경우 명의변경 방법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면 가능해요. (폐업 사실 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 :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폐업 사실 증명원 (혹은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 폐업 사실 증명원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Note - 유의 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시 뒷자리 마스킹을 필수로 하여 보내주세요.마스킹 되지 않은 서류 접수 시 반려 처리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이후 시간이 지나 법인이 말소, 해산, 종결된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새로이 계정을 생성하여 상품 이전 등을 활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