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을 위해 대표 운영자의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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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알아보기
전자상거래법 9조에 따라 쇼핑몰을 생성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더불어, 본인 인증을 진행하지 않으면 쇼핑몰 운영을 위한 기본 작업(결제 설정)에 제한이 생겨요.
운영에 참고해 주세요.
Info
전자상거래법 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