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을 완전 삭제하거나 자료실 용량 신청 및 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있는 게시물 완전 삭제하기
2. 작성일을 설정한 후 첨부파일 여부를 '있음'으로 선택한 후 검색해 주세요.
3. 삭제할 게시글을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삭제된 글 보기'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에서 삭제할 게시글을 선택한 후 '완전 삭제'를 클릭하여 자료실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Caution
'완전 삭제' 진행 시 게시글과 포함된 첨부파일이 영구 삭제되어 복구 불가능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자료실 용량 추가 및 기간 연장하기
2. '자료실 용량' 항목에서 옵션과 신청기간을 설정하고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실 용량을 추가할 수 있어요.
자료실 용량을 추가할 수 있어요.
Caution
- 자료실 용량 추가는 유료 서비스예요.
- 용량 추가는 필요하지 않고 서비스 기간 연장만 필요할 경우 '신청구분' 항목을 '기간만 연장'으로 선택해 주세요.
자료실 용량을 기존보다 낮춰 신청하기 (하위 요금제 변경 신청)
2. '서비스 사용/연장'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자료실 용량' 의 신청구분 항목에서 '하위 요금제 변경' 을 선택한 후, 옵션 및 신청 기간을 선택해 주세요.
4.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실 용량을 기존보다 낮은 요금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ution
- 하위 요금제 변경 신청은 다른 부가서비스(신규 신청)와 함께 결제할 수 없어요.
- 하위 요금제 변경 신청은 한번에 1개 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 서비스의 하위 요금제를 동시에 변경하여 결제할 수 없어요. - 현재 사용 중인 사양이 신청하려는 요금제의 제공 사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위 요금제 변경 신청이 불가해요.
- 세금계산서 신청은 서비스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부가서비스 > 나의 부가서비스 > 세금계산서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해요.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주셔야 해요. - 세금계산서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서비스 결제일)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되어야 해요.
부가서비스 하위 요금제 변경 신청과 같이 해당 거래일(서비스 시작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서비스 시작일, 즉 부가서비스가 재세팅 되는 일자)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해요.
해당 기간이 경과 되는 경우 추가 발행이 불가 한 점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