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발신번호가 차단됩니다.
2014년 11월 29일 개정된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미준수 시, 해당 SMS 발신번호는 적발 즉시 차단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발생 배경
1. 2014년 11월 29일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 유예 기간 이후 감시를 강화하면서 발신번호가 실제로 차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
3. 개정 내용
-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때,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합니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 표기 사항(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위반사례"에서 확인)
2) 모든 광고성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광고 수신자로부터 광고 수신동의, 거부 또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4) 수신동의 여부를 매2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5) 야간(오후9시~오전8시)에 전자우편을 제외한 광고성의 전자적 전송매체 전송 시,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aution - 광고성 메시지 기준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회원에게 보내는 안부문자, 쿠폰문자, 영업일 또는 휴무안내 등도 광고 메시지로 간주됩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위반사례
1. SMS 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에게 광고 메시지 발송
2.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문에 (광고)표시
1) 반드시 (광고)로 표시
2) [광고], (광 고), (광/고), (대출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3.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1) 전송자의 명칭: 전송자를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전송자의 명칭'은 반드시 본문 시작 부분에 명시)
2) 연락처: 발신(회신)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4. 무료수신거부 표시
1)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 표시
2) 수신거부, 거부, 차단 등의 변칙 표기 금지
Caution -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080 무료수신거부 서비스 가입은 필수입니다.
위반에 따른 처분
1. 카페24에서 의견 제출 요청이 가는 경우
- 민원접수 즉시 이동통신사에서 발신 번호를 차단하며, 해제를 원할 경우 제시하는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정해진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없습니다.
2.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의견 제출 요청이 가는 경우
- KISA로 민원이 접수된 경우 즉시 발신 번호가 차단되며,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시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Caution - 이 경우, 필히 소명자료를 10일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 측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시, 정보통신망법 제 76조에 의거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단된 경우 조치 방법
Caution - 카페24를 통하여 안내(이동통신사측 조치)를 받으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직접 통보 받으신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 측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발신번호 차단 해제 희망 시, 1:1고객센터를 통해 소명자료 제출
▶ 소명자료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클릭)
2. 소명자료로 해제가 어려운 경우, 발신번호 변경
▶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클릭)
조치 후 다시 차단되지 않기 위한 처리 방법
1. 반드시 회원가입 시, SMS 및 이메일 수신동의를 받습니다.
2. 수동으로 SMS 및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동의 받은 회원에게만 전송합니다.
3. 광고메시지는 반드시 주간(오전 8시 ~ 오후 9시)에만 발송합니다.
4. 광고메시지의 제목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송자 명칭과 무료수신거부 표시를 반드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