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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이 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발송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 사이트 안내문에 고지된 원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KISA에서 제공하는 불법스팸방지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클릭)

 

자세히 알아보기

불법 스팸이란?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Caution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 및 이를 하게 한 자는 제76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광고메시지 전송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SMS
    1)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본문 시작 전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표시
    ※ 연락처의 경우 발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3) 본문이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080-000-0000" 표시
    ※ 수신거부, 거부, 차단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080수신거부 서비스'는 앱스토어 > 080 수신거부 서비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시]

 

  2. 전자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2)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표시
    3) 수신자가 본문 내에 '[수신거부]' 등을 눌러 곧바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함
    ※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함

  [예시]

 

그 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시 유의사항은?

  1. 수신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만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단,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제외)

  2. 야간광고 전송 제한
  야간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자우편 제외

  3.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처리결과 통지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4일 이내 수신자에게 처리결과를 고지해야 합니다.
  ※ 내용에는 전송자의 명칭, 의사표시 사실 및 날짜, 처리결과를 포함해야 함

   [예시1 - 팝업]

   [예시2 - SMS]

 

  4. 정기적 수신동의 여부 확인
  수신 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에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함

  [예시]

 

  5. 쿠폰 발급 안내 문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 해당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쿠폰, 마일리지 등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수신자가 요청하거나 수신자와의 계약관계나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등)한 쿠폰 및 마일리지의 소멸안내는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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