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발송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 사이트 안내문에 고지된 원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KISA에서 제공하는 불법스팸방지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불법 스팸이란?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합니다.
Caution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 및 이를 하게 한 자는 제76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광고메시지 전송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1. SMS
1)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광고]', '(광/고)' 등의 변칙 표기 금지
2) 본문 시작 전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표시
※ 연락처의 경우 발신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3) 본문이 끝나는 부분에 "무료수신거부080-000-0000" 표시
※ 수신거부, 거부, 차단 등의 변칙 표기 금지
※ '080수신거부 서비스'는 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예시]
2. 전자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2) 본문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표시
3) 수신자가 본문 내에 '[수신거부]' 등을 눌러 곧바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함
※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함
[예시]
그 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시 유의사항은?
1. 수신동의를 받은 수신자에게만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 전송 가능 (단,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제외)
2. 야간광고 전송 제한
야간시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자우편 제외
3.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처리결과 통지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4일 이내 수신자에게 처리결과를 고지해야 합니다.
※ 내용에는 전송자의 명칭, 의사표시 사실 및 날짜, 처리결과를 포함해야 함
[예시1 - 팝업]
[예시2 - SMS]
4. 정기적 수신동의 여부 확인
수신 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에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함
[예시]
5. 쿠폰 발급 안내 문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쿠폰, 마일리지 등의 경우 해당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구하는 홍보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쿠폰, 마일리지 등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 수신자가 요청하거나 수신자와의 계약관계나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회원가입 기념 쿠폰, 생일 기념 쿠폰, 1주년 기념 쿠폰 등)한 쿠폰 및 마일리지의 소멸안내는 원칙적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