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현금 영수증은 소비자의 현금 사용 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예요.

자세히 알아보기

현금 영수증 제도란?

현금 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 결제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예요.
소비자가 발급 요청한 현금 영수증은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상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 근로 소득자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의 15%,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의 30%, 직불 · 기명식 선불 카드 사용 금액의 30%, 전통 시장 이용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대중교통 이용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급여의 20% 이내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전통 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자영업자
    •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발급받은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의 공급가액은 소득세 · 법인세 신고 시 필요 경비 ·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부가 가치세액은 부가 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사업과 관련해 3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지출, 1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은 반드시 정규 증빙(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을 모아 두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3. 가맹점 [법인은 제외]
    •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의 1.3%(음식, 숙박 업종의 간이 과세자는 2.6%)까지 부가 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간 500만 원 한도)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현금 영수증 발행 제도

  1. 현금 영수증은 1원 이상의 현금성 거래(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 이체, 가상 계좌, 에스크로, 예치금)에 대해 발행되어요.

  2. 국세청은 소비자의 현금 구매 내역을 자동 전산 취합하여 연말 정산 시 법이 정한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해요.

  3. 현금 영수증 가맹점(판매자)은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의 1%를 부가 가치에서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받아요. (법인은 세액 공제 대상 제외)

 

 

Info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에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현금 영수증 관련 거래 내역은 2~3일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의 PG사는 과세 상품과 면세 또는 영세 상품을 함께 주문할 시, 복합 과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KG 모빌리언스(구 KG올앳)
  • KG 이니시스
  • NHN KCP
  • 토스 페이먼츠(구 LG U+)
  • 나이스 페이먼츠
  • 페이코(페이코 포인트 결제분은 현금 영수증 발행 불가)
  • 세틀뱅크
  • 이지페이(한국정보통신)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편의점 결제

 

연관 콘텐츠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되었나요?
현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