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치세 신고는 매년 2회, 정해진 기간에 법인/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진행되어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 가치세란?
- 생산,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 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예요.
- 부가 가치세는 물품이나 용역(서비스)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 즉,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부가 가치세 신고 안내
- 매년 2회,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 가치세 신고와 납부가 진행되어요.
- 사업자 유형과 과세 대상 기간(거래 기간)에 따라 부가 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간이 달라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구분 | 신고 대상자 | 과세 대상 기간(거래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1기 확정 신고 | 법인 사업자 | 1. 1~6. 30 | 7. 1~7. 25 |
개인 사업자-일반 과세자 | 1. 1~6. 30 | 7. 1~7. 25 | |
2기 확정 신고 | 법인 사업자 | 7. 1~12. 31 | 다음해 1. 1~1. 25 |
개인 사업자-일반 과세자 | 7. 1~12. 31 | 다음해 1. 1~1. 25 | |
개인 사업자-간이 과세자 | 1. 1~12. 31 | 다음해 1. 1~1. 25 |
Note
- 확정 신고를 기준으로 안내되는 사항이에요.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 개인 사업자-간이 과세자는 1년 동안의 전체 거래 내역을 다음해 1월에 신고해야 해요. (매년 1회)
- 본인의 사업자 유형은 사업자등록증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신고, 납부 마감일(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부가 가치세 신고 시 참고 사항
-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
-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 사업자예요.
-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를 생략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예정 신고 대상이에요.
-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 예정 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 신고 과세 대상 기간은 제 1기(1. 1~3. 31)와 제 2기(7. 1~9. 31)로 나뉘고,
납세자는 과세 대상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즉, 제 1기는 4월 25일까지이고, 제 2기는 10월 25일까지예요.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경우, 최초의 예정 신고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 기간의 종료일까지예요.
-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예요.
- 확정 신고 과세 대상 기간은 제 1기(1. 1~6. 30)와 제 2기(7. 1~12. 31)로 나뉘고,
신고, 납부 기간은 제 1기는 7월 25일까지이고, 제 2기는 다음해 1월 24일까지예요.
부가 가치세 신고 방법
- 직접 신고
- 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법
- 세무서에 우편 접수하여 제출하는 방법
- 세무 대리인 또는 세무사를 통한 신고
Note
- 부가 가치세의 자세한 신고 방법은
- 신고 기간 내에 매출, 매입 내역을 확인, 입력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 세무 회계 프로그램 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 변환하여 제출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