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콘텐츠로 건너뛰기

복합 과세 또는 면세 상품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싶어요.

이용 중인 PG사에 따라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기

PG사에 따른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복합 과세 현금 영수증 지원 PG

  • 올앳,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엘지유플러스, 나이스 페이먼츠, 페이코, 헥토파이낸셜(구.세틀뱅크), 한국정보통신(KICC),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 케이에스넷(이니시스 현금 영수증 이용 시)

 

Info

  • 복합 과세 현금 영수증
    • 쇼핑몰 화면에서 고객이 신청: 가능
    • 쇼핑몰 관리자에서 운영자가 발행: 가능
  • 면세 현금 영수증
    • 쇼핑몰 화면에서 고객이 신청: 가능
    • 쇼핑몰 관리자에서 운영자가 발행: 가능
  •  

그 외 PG 

  • 복합 과세 현금 영수증
    • 쇼핑몰 화면에서 고객이 신청: 불가능
    • 쇼핑몰 관리자에서 운영자가 발행: 제한적으로 가능
      ※ 장바구니에 마지막으로 넣은 상품이 과세인 경우 전체 품목을 과세로 취급하고, 면세인 경우 전체 품목을 면세로 취급해요.
      ※ 과세와 면세 현금 영수증을 각각 발행하려면, 원래 주문을 취소한 후 과세와 면세 주문을 각각 생성하여 발행해 주세요.
  • 면세 현금 영수증
    • 쇼핑몰 화면에서 고객이 신청: 가능
    • 쇼핑몰 관리자에서 운영자가 발행: 가능

 

Info

면세 주문에 배송비가 포함된 경우 

면세 주문에 배송비가 포함된 경우, 배송비도 면세에 포함되어요.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만 발행하려면, 쇼핑몰 관리자의 현금 영수증 신청 화면에서 금액을 수정해 주세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연관 콘텐츠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되었나요?
현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