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부여하는 구매에 따른 적립금
- 회원 가입 등 이벤트에 의한 적립금 - 아래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에요.
- 현금성 예치금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 가치세 납부 대상
- 현금 수령 없이 이전 거래의 대가로 발생한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및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적립하는 대부분의 포인트가 여기에 해당되어요. - 예치금(현금으로 입금한, 혹은 환불 대체 수단으로 지급한)인 경우에는 현금 수령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에요.
- 또한 혹시라도 카드사 등과의 제휴에 따라서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타인 혹은 타 법인에서 해당 대가를 보상받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에요.
관련 법령
Inf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017. 2. 7. 신설)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2017. 2. 7. 신설)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2017. 2. 7. 신설)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017. 2. 7. 신설)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2017. 2.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