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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마일리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아래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부여하는 구매에 따른 적립금
    - 회원 가입 등 이벤트에 의한 적립금

  • 아래의 경우는 과세 대상이에요.
    - 현금성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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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납부 대상

  1. 현금 수령 없이 이전 거래의 대가로 발생한 포인트, 마일리지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및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적립하는 대부분의 포인트가 여기에 해당되어요.

  2. 예치금(현금으로 입금한, 혹은 환불 대체 수단으로 지급한)인 경우에는 현금 수령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에요.

  3. 또한 혹시라도 카드사 등과의 제휴에 따라서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타인 혹은 타 법인에서 해당 대가를 보상받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에요.

 

관련 법령

 

Inf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 (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017. 2. 7. 신설)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2017. 2. 7. 신설)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2017. 2. 7. 신설)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017. 2. 7. 신설)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2017. 2. 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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