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현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기
세금 계산서
신규 사업자 혹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자로부터 부가 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발급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아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임에도 쇼핑몰에 세금 계산서 발행 기능을 설정해 놓았다면, 으로 이동해 '발행 기능 사용 설정' 을 '사용 안함' 으로 바꿔 주세요.
현금 영수증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 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현금 영수증 혹은 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야 해요.
현금 영수증 발행 시, 부가 가치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판매하려는 상품을 면세로 등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