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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종합분석 데이터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해당 데이터는 영업 현황에 대한 참고용으로 신고 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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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관리자 접속통계의 매출종합분석 데이터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요.

해당 매출 데이터는 결제 완료(입금확인)된 일자를 기준으로 집계되며 취소 및 환불 상태가 반영되지 않아요.
이에 따라 환불철회, 입금상태 변경 등 중복 집계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Caution

접속통계의 매출 데이터는 전반적인 영업 현황을 기술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집계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통계 데이터의 집계에는 일부 지연, 누락 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본 자료는 영업 현황에 대한 참고용이며, 그 외의 용도(외부 공시, 세무신고 등)로 사용할 수 없어요.
특히 외부 신고의 경우 반드시 쇼핑몰의 금융거래내역 등 회계자료에 기초하여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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