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에스크로(구매안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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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6.4.1) 및 '시행령 개정안'(2013.11.28)에 따라 모든 결제 건에 대해 구매안전(에스크로) 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
구매안전 서비스는 에스크로 서비스와 전자보증 서비스가 있어요.
두 서비스 중 하나에 가입하여 이용하면 되어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