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에 가입했다면 전자보증 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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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증
전자보증이란 구매 고객이 계좌 이체, 가상 계좌로 결제했을 때, 공인된 금융 기관에서 소비자 피해를 보장하는 서비스예요.
통합결제 서비스(PG)를 가입했다면, PG사에서 소비자 피해 보장을 위한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요.
따라서 전자보증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어요.
단, 쇼핑몰의 결제 수단을 무통장 입금만 제공한다면,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전자보증 서비스를 이용해야 해요.
에스크로
고객이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에 대해 고객의 결제 대금을 PG사가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되었을 때 쇼핑몰에게 입금해 주는 매매보호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