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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결제 PG사에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각 사업자(개인/법인)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사업자 유형별 필요 서류

    1. 개인 사업자: 서비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산계좌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2. 법인 사업자: 서비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산계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 증명서, 주주명부
 
※ PG사별로 구비 서류가 달라요.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부가서비스 > 기본 운영 서비스 > '결제 > 통합결제(PG)'  페이지에서 신청한 PG사의 '제출서류보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제출 서류 발급처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상세 안내
공통 서비스신청서(계약서) [관리자] 부가서비스 > 기본 운영 서비스 > '결제 > 통합결제(PG)'  에서 각 PG사의 '상세 보기' 내 서비스 신청서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바로 가기
정산계좌 사본 1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출력 가능
법인 사업자는 법인 명의 계좌 사본 필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공동 대표의 신분증 모두 필요
인감증명서 원본 1부 가까운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방문 발급 가능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증명서 포함
계약서의 인감과 동일한 원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1부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 등기소 바로 가기
※ 3개월 이내 발급분
주주명부 ※ 3개월 이내 발급분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 결제(PG)사에 우편 발송해 주세요.

(전자 계약으로 진행하는 PG사는 제외)

※ 실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결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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