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자(개인/법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사업자 유형별 필요 서류
1. 개인사업자 : 서비스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산계좌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원본
2. 법인사업자 : 서비스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산계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 증명서, 주주명부
※ PG사별로 구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에서 신청한 PG사의 '제출서류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제출 서류 발급처 안내
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및 상세 안내 |
공통 | 서비스 신청서(계약서) | 에서 각 PG사의 '상세보기' 내 서비스 신청서 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
정산계좌 사본 1부 | 인터넷 뱅킹을 통해 출력 가능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 사본 필요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
공동 대표의 신분증 모두 필요 | |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발급 가능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증명서 포함 계약서의 인감과 동일한 원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
|
법인사업자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원본 1부 | 등기소 또는 무인발급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주명부 | ※ 3개월 이내 발급분 |
서류가 준비가 완료되면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결제(PG)사에 우편 발송을 해주세요.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는 PG사는 제외)
※ 실계약 미진행 시 결제서비스가 중단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