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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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주주명부,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관/단체
-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Note
공동대표인 경우(개인/법인사업자) 추가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비영리법인,기관,단체: 설립목적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관, 회칙(공문, 등록증, 회원명부 등, 회의록 등을 포함)의 추가 서류 업로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서류 심사는 보류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