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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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개인 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 기관/단체: 법인 등기부등본, 고유 번호증, 정관
Note
- 공동 대표인 경우(개인/법인 사업자) 추가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 비영리 법인, 기관, 단체: 설립 목적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관, 회칙(공문, 등록증, 회원 명부 등, 회의록 등을 포함)의 추가 서류 업로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
확인되지 않으면, 서류 심사는 보류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