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일 때 면제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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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다음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요.
- 직전 년도 동안 통신 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4항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 직전 연도 누적 판매금액 또는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의 판매 금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