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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페이먼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이 궁금해요.

직전 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일 때 면제되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다음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요.

  1. 직전 년도 동안 통신 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4항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 직전 연도 누적 판매금액 또는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의 판매 금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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