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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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다음의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요.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4항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 초과 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
-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직전년도 누적 판매 금액 8,000만원 이상 또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판매 금액 8,000만원 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