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및 거래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전자결제 사업자(카페24)의 손해 보증을 위해 담보 제출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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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 가입 사유
불법거래 및 거래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전자결제 사업자(카페24)의 손해 보증을 위해 담보 제출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 월 정산한도 1,000만원 이하까지는 보증보험 면제
- 월 정산한도 1,000만원을 초과한 한도 부여가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 필수 가입
- 판매상품, 상품가격, 배송기간 등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대비 부여되는 월 정산한도는 변동될 수 있어요.
2. 보증보험 진행 절차 안내
이행보증 보험증권 | |
보증 | 200만원부터 |
최저정산한도 | 500만원부터 |
수수료 | 보증금액의 0.715% |
대상 | (주)서울보증보험 심사기준 |
구비서류 | 발급완료 후 보증사에서 전송처리 (서류 필요없음) |
소요기간 |
전송 후 1일 이내 |
갱신 | 재신청 후 입금 |
접수방법 | Tel 02)595-8740~8742 / FAX 0505-412-1004 |
3. 보증보험 신청 절차
가입 필요 시
4.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도 상향이 진행되지 않거나, 기 가입된 보증보험 가입 금액만큼 정산예정 금액에서 지급 보류가 진행될 수 있어요.
Info
- 카페24 페이먼츠 사용 중인 쇼핑몰이 1000만원 초과하여 정산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카페24 쇼핑몰관리자에서 정산한도 변경하기를 신청하신 후, 추가 한도만큼 보증보험 증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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