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 도메인의 관리 기구인 KISA의 정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관련 허용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 도메인
- 2단계 KR(예시. abc.kr/가나다.kr)과 한국(예시. 가나다.한국) 도메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허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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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도메인 관리 기구인 KISA(KRNIC)의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5조 제4항에 의거하여, 타인의 고유 식별 정보* 와 타인의 전화번호는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위반할 때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이 말소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2단계 KR, 한국 도메인을 신청할 때 해당 등록 허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해 주세요.
* 고유 식별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