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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별 배송비 계산 기준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청구기준 주문금액 조건 설정을 '할인 전, 정상 판매 가격 기준(권장)'으로 변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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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료 청구기준 주문금액 조건 설정

[관리자] 쇼핑몰 설정 > 배송 설정 > 배송 정책 설정> 배송비 설정 에서 기본 설정의 '배송료 청구기준 주문금액 조건 설정'이 '할인 적용 후 결제 금액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체 상품 금액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배송비가 부과되어요. 할인에 대해 대표 운영자와 공급사 상품의 각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대표 운영자와 공급사 상품을 별도의 합계 금액 기준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배송료 청구기준을 '할인 전, 정상 판매 가격 기준(권장)'으로 설정해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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