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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SMS, 이메일 수신 동의를 한 회원에게 해당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지해야 하나요?

수신 동의한 내용을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을 동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안내해야 해요.
법령 준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 확인하는 메일 발송하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8일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고객에게 2년마다 안내해야 해요.

해당 내용은 법령 준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고객이 이미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안내 메일을 발송해 주세요.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휴면 회원 기능을 '사용함'으로 설정해 주세요.

  • '휴면 회원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면, 휴면 회원이 아니면서 수신을 동의한 회원에게만 메일이 발송되어요.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관련 공지사항 바로 가기 

 

 

Info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 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 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 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 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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