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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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 내용 요약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 의무 대상 쇼핑몰 및 준비 사항 안내
- 적용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적용 대상이에요.
- 통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및 수집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및 제공 항목
- 통지 방법 및 주기
- 통지 방법: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택1
- 주기: 연 1회 이상 통지
- 적용 대상
-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9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②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③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