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콘텐츠로 건너뛰기

쇼핑몰에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할 필요가 있나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1. 내용 요약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2. 의무 대상 쇼핑몰 및 준비 사항 안내
    1. 적용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적용 대상이에요.
    2. 통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및 수집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및 제공 항목
    3. 통지 방법 및 주기
      • 통지 방법: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택1
      • 주기: 연 1회 이상 통지

  3.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9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②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③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되었나요?
현재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