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목적의 보험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해킹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공격 또는 내부 임직원에 의한 유출 사고가 발생 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 해당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관리 수단입니다.
Note - 보험 가입 대상
- 정보주체 수와 매출액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정보주체 수가 10,000명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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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대상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보장 내용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