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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쇼핑몰 운영 허가를 위한 행정 절차예요.
쇼핑몰이 구축된 시점에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 통신판매업 신고는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관련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각 구청에서 진행해야 해요.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쇼핑몰 창업 정보

 

쇼핑몰 구축 절차

1. 쇼핑몰 만들기

쇼핑몰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만들수 있어요.
회원 가입 > 쇼핑몰 생성 > 도메인 구입하여 연결하기 > 쇼핑몰 구축 진행 (상품 등록, 쇼핑몰 디자인 꾸미기 등)

 

2. 사업자 등록 신고하기

이미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1.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했을 때에만 해당), 사업장 도면, 신분증

  2. 등록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3. 쇼핑몰 준비, 결제 서비스(PG) 신청하기

  1. 쇼핑몰 정보, 상품 등록, 디자인 작업 등의 기본 준비를 해 주세요.

  2. 결제 서비스(PG)신청 : 결제 서비스(PG)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를 참고해 주세요.

  3.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증이 있어야 해요.

  4. PG 가입할 때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도 동시에 가입되어요.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PG에 가입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Info

카페24페이먼츠(PG)를 이용하면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4.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온라인 신청

1) 카페24에서 제공하는 카페24페이먼츠(PG)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2) 그 외에 타 PG사를 이용하는 운영자

  • 정부24로 접속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 안내 

  • 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2. 방문 신청

1) 사업지 소재 관할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주세요.

2) 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도장(법인은 법인 사용 인감), 방문자 신분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가입 증빙서류

  • 신고와 관련된 내용 확인하기
    -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어요.
    - 오프라인상에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도메인 등록 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어요.
    - 일부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는 세무서가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확인하기
    - 신고서 작성할 때 호스트 서버 소재지를 작성해야 해요.
    - 카페24 호스트 서버 소재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5 (목동) KT ICC센터3층 카페24(주)

 

5. 쇼핑몰 오픈 준비하기

  1. 실제로 오픈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준비해 주세요.

  2. 배송 방법, 택배사 선택, 기타 광고 등의 마케팅 준비를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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