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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건강 식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항이 있나요?

식품, 건강 식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식약청 등 국내 관계 부처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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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건강 식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할 때 꼭 확인해 주세요

  • 쇼핑몰을 통해 식품, 건강 식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식약청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영업 신고나 허위 과장 광고 등 식품 관련 법률 규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일반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소분, 판매, 즉석 판매 제조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신고해야 해요.
    판매, 영업의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식품위생법 제13조(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식품의 허위 표시 등의 금지 사항도 준수해야 해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식품의약품안정청(KFDA),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법제처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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