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초기 화면에 호스팅 제공자, 통신판매업자의 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 등을 표기해야 해요.
쇼핑몰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들을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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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쇼핑몰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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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항목
- 사이버 몰의 이용 약관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링크
- 상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해 주세요.) - 구매안전 서비스
(배송 상품 등 선지급식 통신판매일 때)
-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 예치에 가입했다면 결제대금 예치 제공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포함해 주세요.(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 신용 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 이체 등으로 결제한다면 소비자가 구매안전 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단,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액, 지급 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 서비스를 적용할 때 등에는 실제 운용 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 - 위 1.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3.의 사항이 표시·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누르면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관련 웹 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손쉽게 위 1.의 본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또는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