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 원이 넘는다면 신고해야 해요.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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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통신사업자 신고 안내
자본금이 1억 원이 넘는다면, 부가 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해요.
쇼핑몰은 온라인상에서 상품 주문과 결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부가 통신사업에 해당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신고 대상
- 온라인상에서 상품 주문과 결제가 발생하는 사업자
- 신고 제외 대상: 자본금 1억 원 이하인 부가 통신사업자
(단, 신고가 면제된 부가 통신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해요.)
- 접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전자 민원 신청 > 부가 통신사업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 전자 민원 신청 > 부가 통신사업 신고
- 제출 서류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 통신망 구성도 1부
-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신고할 때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면 제출해 주세요.
-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 서비스를 신고할 때 전파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면 제출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등 제공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된 서류
- 쇼핑몰은 새로운 유형의 부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의 각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 쇼핑몰은 새로운 유형의 부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요.
-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비용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