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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매만을 위한 쇼핑몰을 만들고 싶어요.

국내 사업자로서 해외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행정 신고

1. 사업자 등록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절차는 국내 쇼핑몰 사업자 등록 절차와 같아요.
국내 사업자 등록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되어요.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에 도소매업이 있으면 수출업 종목은 추가하지 않아도 되어요.
다만, 거래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목을 추가해 두는 것도 좋아요.

2.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 안전 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을 꼭 발급받아야 해요.
하지만 국내 PG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해외 PG(페이팔, 엑심베이 등)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 은행에서 가입하면 되어요.
일반적으로 개인/기업 인터넷 뱅킹 고객이면 이용할 수 있어요.
서비스 가입 후 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 마크 소스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쇼핑몰 구축

국내 몰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몰을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카페24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해외 디자인으로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어요.

1. 국내 법 준수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쇼핑몰 자체는 국내 법(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법 등)을 따라야 해요.
국내 법 위반 시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 약관과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절차는 국내 법에 따라 해외 쇼핑몰에도 적용하게 되어요.
추가로 쇼핑몰 초기 화면에 법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항목들도 준수해야 해요.

2. 판매 국가 법규 조사
쇼핑몰 생성 및 구축 단계에서 주 판매 국가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와 판매 규정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을 권장해요.
이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추후 쇼핑몰 운영 시 소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대표적인 예로, 일본은 현금성 거래를 하려면 사이트 내 특정상 거래법을 표기해야 해요.
따라서 현금성 결제가 가능한 일본 PG 신청 시, 심사 조건에 특정상 거래법 페이지 삽입이 꼭 필요해요.
이와 같이, 국가별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대상 국가의 온라인 판매 규정을 미리 조사하여 쇼핑몰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해요.

 

판매 품목의 선정

1. 판매 품목의 국내 법 준수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도, 쇼핑몰의 판매 품목은 국내 법에 따라 판매해야 해요.
예를 들어, 국내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의료 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외 쇼핑몰에서도 판매할 수 없어요.
해외 쇼핑몰 운영 시, 판매하려는 품목이 판매 대상 국가의 규제 대상 품목인지 먼저 고려해야 해요.
규제 대상 품목이나, 수출 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인지를 조사 후에 판매하길 권장해요.

2. 판매 물품별 취급 정책 준수
국제적으로 무역 거래 시, HS CODE(세번)를 기준으로 세관 통과,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판매 대상 국가의 물품별 취급 정책을 확인해야 해요.
원활한 배송 및 세관 통과를 위해 국가별 허용 품목 및 소재, 성분에 대해 미리 알아보세요.
배송 시 아래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흔히 전자 제품은 안정성 때문에 의무적으로 인증을 획득해야 해요.
인증 기준은 품목마다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인증 필요 여부에 대해서 꼭 조사해야 해요.
대표적으로 해외인증정보시스템(http://cic.ktl.re.kr/)에서 HS CODE로 조회할 수 있어요.

 

매출 신고

해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판매 소득은 국내 판매 시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외국에서 판매한 소득은 영세율로 신고해야 해요.
소포 우편으로 배송한 경우, 소포 수령증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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