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통제 및 통계를 위한 분류법으로 해외 배송 진행 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예요.
각 상품별 HS코드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기
HS코드란
HS 코드는 세계 무역 기구, 세계 관세 기구가 무역 통계 및 관세 분류를 목적으로 수출입 상품을 코드로 분류한 것으로, 수입 시 세금 부과와 수출품 통제 및 통계를 위한 분류법이에요.
해외 배송 진행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에요.(단, 국내/해외 배송일 경우 선택 입력 가능)
대표 HS코드 설정하기
- 쇼핑몰 관리자의 으로 이동 하세요.
- '국내/해외배송 설정' 항목에서 '해외배송'을 눌러 주세요.
- '해외배송 설정' 항목에서 'HS코드 검색' 버튼을 클릭해 대표 상품을 기준으로 HS코드를 설정하세요.
※ 대표 HS코드는 상품 등록 시 기본으로 호출되어 공통 적용되어요.
상품별 HS코드 설정하기 - 개별/일괄 수정
대표 HS코드에 맞지 않는 상품이 있을 경우 상품 개별 수정을 통해 HS코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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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수정
- 쇼핑몰 관리자 으로 이동해 상품명 또는 상품코드를 눌러 주세요.
- '상품 수정' 창에서 '배송정보(탭)' 으로 이동하세요.
- 'HS코드' 항목에서 'HS코드 검색' 버튼을 클릭해 HS코드를 재설정한 뒤, 하단의 '상품수정' 버튼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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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수정
- 쇼핑몰 관리자 으로 이동 하세요.
- HS코드를 변경할 상품을 분류별로 검색해 전체 선택하세요.
- '구분'을 '배송정보'로 선택한 뒤, '일괄변경' 버튼을 눌러 주세요.
- '배송정보 일괄변경' 창에서 'HS코드'에 체크하고 HS코드를 변경한 뒤, 하단의 '선택항목 일괄변경' 버튼을 눌러 주세요.
상품별 HS코드 설정하기 - 엑셀 등록/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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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등록
- 쇼핑몰 관리자 로 이동하세요.
- '상품등록용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파일 내 HS코드 항목에 내용을 적어 주세요.
※ HS코드 확인은 엑셀 등록 메뉴 '상품코드정보조회'를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 HS코드 보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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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수정
- 쇼핑몰 관리자 으로 이동 하세요.
- '엑셀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다운로드한 파일의 HS코드 항목에 내용을 적어 주세요.
※ HS코드 확인은 엑셀 등록 메뉴 '상품코드정보조회'를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 HS코드 보기를 확인 하세요. - '엑셀 업로드'의 '선택' 버튼을 클릭해 완성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고, 하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눌러 주세요.
Caution - 주의사항
HS코드 검색 시 판매하는 상품에 적합한 HS코드가 없을 경우 유사한 HS코드 입력이 필요해요.
관련 문의는 관세청에서 진행하세요.
- 관세청 전화번호: 125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품목이라고 나와요
- '배송정보(탭)'에서 HS코드를 설정할 때, 세관장확인대상 HS코드를 선택하면 안내 문구가 노출되어요.
-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코드 사용 시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조건(수출입요건)관련 자료 구비가 선제되어야 해요.
-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Info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6조와「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에 따라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체(전년도 수출실적 하위 50% 해당업체 또는 미화 80,000이하 수출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신고지원센터’의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
⑤ 신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송 또는 제출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서 작성시 기재요령은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⑦ 신고인은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사본(FAX, COPY)을 제출 할 수 있다. 서류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FAX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일 세관근무시간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기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