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콘텐츠로 건너뛰기

HS코드란 무엇이고 어떻게 설정하나요?

수출품 통제 및 통계를 위한 분류법으로 해외 배송 진행 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예요.
각 상품별 HS코드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기

HS코드란

HS 코드는 세계 무역 기구, 세계 관세 기구가 무역 통계 및 관세 분류를 목적으로 수출입 상품을 코드로 분류한 것으로, 수입 시 세금 부과와 수출품 통제 및 통계를 위한 분류법이에요.
해외 배송 진행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에요.(단, 국내/해외 배송일 경우 선택 입력 가능)

 

대표 HS코드 설정하기

  1. 쇼핑몰 관리자의 [관리자] 쇼핑몰 설정 > 배송 설정 > '배송 정책 설정 > 배송비 설정' 으로 이동 하세요. 
  2. '국내/해외배송 설정' 항목에서 '해외배송'을 눌러 주세요. 
  3. '해외배송 설정' 항목에서 'HS코드 검색' 버튼을 클릭해 대표 상품을 기준으로 HS코드를 설정하세요.
    ※ 대표 HS코드는 상품 등록 시 기본으로 호출되어 공통 적용되어요.

 

상품별 HS코드 설정하기 - 개별/일괄 수정

대표 HS코드에 맞지 않는 상품이 있을 경우 상품 개별 수정을 통해 HS코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요.

  1. 개별수정
    1. 쇼핑몰 관리자 [관리자] 상품 > 상품목록 으로 이동해 상품명 또는 상품코드를 눌러 주세요. 
    2. '상품 수정' 창에서 '배송정보(탭)' 으로 이동하세요.
    3. 'HS코드' 항목에서 'HS코드 검색' 버튼을 클릭해 HS코드를 재설정한 뒤, 하단의 '상품수정' 버튼을 눌러 주세요. 
  2. 일괄수정
    1. 쇼핑몰 관리자 [관리자] 상품 > 상품관리 > 상품 정보 일괄변경 으로 이동 하세요.
    2. HS코드를 변경할 상품을 분류별로 검색해 전체 선택하세요.
    3. '구분'을 '배송정보'로 선택한 뒤, '일괄변경' 버튼을 눌러 주세요.
    4. '배송정보 일괄변경' 창에서 'HS코드'에 체크하고 HS코드를 변경한 뒤, 하단의 '선택항목 일괄변경' 버튼을 눌러 주세요.

 

상품별 HS코드 설정하기 - 엑셀 등록/수정

  1. 엑셀 등록
    1. 쇼핑몰 관리자 [관리자] 상품 > 상품관리 > 상품 엑셀 관리 로 이동하세요.
    2. '상품등록용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파일 내 HS코드 항목에 내용을 적어 주세요.
      ※ HS코드 확인은 엑셀 등록 메뉴 '상품코드정보조회'를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 HS코드 보기를 확인하세요.
  2. 엑셀 수정
    1. 쇼핑몰 관리자 [관리자] 상품 > 상품목록 으로 이동 하세요.
    2. '엑셀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다운로드한 파일의 HS코드 항목에 내용을 적어 주세요.
      ※ HS코드 확인은 엑셀 등록 메뉴 '상품코드정보조회'를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 HS코드 보기를 확인 하세요. 
    3. '엑셀 업로드'의 '선택' 버튼을 클릭해 완성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고, 하단의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눌러 주세요.

 

 

Caution - 주의사항

HS코드 검색 시 판매하는 상품에 적합한 HS코드가 없을 경우 유사한 HS코드 입력이 필요해요.
관련 문의는 관세청에서 진행하세요.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품목이라고 나와요

  1. '배송정보(탭)'에서 HS코드를 설정할 때, 세관장확인대상 HS코드를 선택하면 안내 문구가 노출되어요.
    세관장확인_공지_수정.png
  2.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코드 사용 시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조건(수출입요건)관련 자료 구비가 선제되어야 해요.
  3. 상세한 내용은 관련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Info

제7조(수출신고 및 제출서류)
①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6조와「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신고인 관리) 및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에 따라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체(전년도 수출실적 하위 50% 해당업체 또는 미화 80,000이하 수출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신고지원센터’의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
⑤ 신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송 또는 제출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서 작성시 기재요령은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⑦ 신고인은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사본(FAX, COPY)을 제출 할 수 있다. 서류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FAX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일 세관근무시간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기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되었나요?
현재 콘텐츠